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부담금 면제로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한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. 이는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  또한, 태양광 시설의 경우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.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..